원산지 거짓표시 191개 업소 형사입건

  • 등록 2011.05.09 09: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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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품관원, 이력제 위반업소 1천600만원 과태료

[축산신문 ■대구=심근수 기자]
경북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장 구돈회)은 올 들어 4월말까지 농식품 제조 판매업체 6천340개소와 음식점 6천770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343개소와 쇠고기 이력제를 위반한 38개소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경북농관원은 이중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191개 업소는 형사입건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57개 업소에 대해서는 6천698만원의 과태료를, 쇠고기 이력제를 위반한 38개소에는 1천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원산지 거짓 표시 업체 중에는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업소가 4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쇠고기 21건, 닭고기 13건 등이며, 미표시는 돼지고기 33건, 쇠고기 17건, 빵류 15건, 배추김치 13건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축산물 거짓 표시가 많은 것에 대해 경북농관원은 악성가축질병 발생에 따른 매몰 처분으로 국내산 육류 가격이 대폭 오르자 값싼 수입산 육류를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대구=심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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