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육량등급 기준 강화·돼지 육질등급 변별력

  • 등록 2011.05.04 09: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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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바뀌는 등급판정 기준 중점은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새롭게 개정된 소·돼지 등급판정 기준이 6월 1일부터 적용된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전부개정안’에는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소비자 기호도 변화, 출하체중 증가, 삼겹살 부위 떡지방 발생 최소화, 육질이 좋으면서 상품규격을 갖추는 등 돼지고기 품질기준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냉도체 등급판정의 시설 및 적용조건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등급종류 축소, 등급기준 및 표시방법도 변경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쇠고기는 장기비육에 따른 지방과다를 억제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 육량(고기 생산량을 가늠하는 지수) 등급 기준을 강화했다. 불가식 지방의 생산량을 줄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육량 C등급의 육량지수 범위를 상향 조정한 것이 주요 개정내용이다. 소의 육량등급별 지수범위를 A등급(67.50이상)은 현행대로 유지되고 B등급은 62.00이상에서 62.70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C등급은 현행 62.00미만에서 62.70미만으로 개정했다. 개정된 육량지수는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에 표기된다.
돼지고기는 등급 구분을 간소화해 육질 등급 간 변별력을 높였다. 냉도체 판정 시설과 적용조건을 설정했으며 등급종류 중에서 육질 3등급, 규격 D등급을 각각 폐지해 현행 17개 등급을 7개로 줄였다. 이에 따라 돼지고기 등급은 1+A, 1A, 1B, 2A, 2B, 2C, 등외등급으로 구분된다.
돼지 출하체중 증가에 따라 규격등급별 도체중 범위도 상향 조정됐다. A·B등급은 출하체중 상한기준을 2kg 올리고 하한기준에서는 A등급은 3kg, B등급은 4kg 상향 조정됐다.
물퇘지(PSE육)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육색과 조직감, 지방색 항목을 육색, 육조직감(탄력도, 수분삼출도, 근육분리도), 지방색, 지방조직감(탄력도, 지방층분리도)으로 세분화했다. 물퇘지육은 심한 정도에 따라 등외등급까지 부여한다는 것이다.
육질등급 평가요소 중 ‘결함’ 내용을 세부항목으로 구체적으로 평가해 축산농가에 제공해 이상육 발생 억제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결함은 방혈불량, 이분할 분량, 골절, 척추이상, 농양 등으로 평가된다. 육질판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등외등급의 적용기준도 강화했다.
김은희 tops4433@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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