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기업중앙회 대전광역시지회(지회장 송영오)는 최근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1천400여명의 축산물판매업 영업주가 참석한 가운데 개정된 축산물위생관리법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위생교육<사진>을 실시했다. 지난 3월 29일과 4월 7일 두번에 걸쳐 실시된 교육에서는 김수곤 사무관(대전시)의 축산물위생관리정책 방향, 김정원 수의사(검역원 중부지원)의 수입쇠고기의 식별번호, 김관태 지원장(품질평가원 대전충남지원)의 등급평가와 이력관리, 송영오 지회장의 영업주의 준수사항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송영오 지회장은 “개정된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영업주 준수사항을 숙지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