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제 연계 종계일반검정 의무화”

  • 등록 2011.04.27 09: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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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협, 현안 해결위한 워크숍 개최…핵심 내용은

[축산신문 노금호 기자]
 
상인중심 가격 결정구조 개선위한 난가발표제 도입 논의
일반 사육비율 확대·국내산 닭고기 이력제 필요성 공감


종계업 허가제 검토에 따른 종계일반검정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상인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계란가격 결정 구조를 어떻게 하면 생산자가 주도하는 구조로 정착시킬 것인가. 또 육계계열화 사업은 어떻게 개선해야 하며 농가경영안정화 방안은 무엇인가.
대한양계협회(회장 이준동)는 이 같은 종계, 산란계, 육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전 직원이 함께하는 워크숍<사진>을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3일 동안 제주도에서 가졌다.
우선 종계일반검정 개선방안과 관련 협회는 종계장 부화장의 허가제 도입에 맞춰 매 입식계군의 종계일반검정을 의무화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병아리 이력제를 통한 방역 및 수급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종계일반검정 검정사업을 종계 데이터 베이스 사업과 연계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자체, 정부와도 긴밀히 연계, 종계검정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터넷 홈페이지 검정란을 활용하여 검정정보를 실시간 공개하기로 했다.
이어 계란가격 결정구조는 현재 협회에서 매일 가격을 발표하고 있지만 아직 구속력이 없는 참고가격에 불과하여 공신력과 현실감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생산비와 시장유통 상황이 반영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신뢰할 수 있는 난가발표제도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현행 덤핑, 후장기 제도를 완전 근절시켜야 함을 거듭 강조했다.
육계는 계열화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농가의 사육비를 인건비로 분류함으로써 계열화업체의 도산 등 문제 발생 시 사육비는 우선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농가경영안정화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산 닭고기 이력제를 추진하고, 특성화된 닭고기 생산과 수급조절 구축을 위한 일반농가의 사육비율이 확대돼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협회 활성화 방안으로 기존 도지회 단위로 회원관리가 이뤄지는 체계를 지부단위로 재정립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또한 시군지부별 상주 간사를 채용해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 회원 권익의 개선에 중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준동 양계협회장은 “협회는 회원농가들의 조직인 만큼 회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또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는 만능 엔터테인먼트가 돼 달라”고 주문하고 “3개분과가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양계산업 선봉에서 최선을 다해 봉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금호 kumho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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