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균액란 등급판정사업 ‘첫발’

  • 등록 2011.03.23 10:53:07
크게보기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 액란등급판정 시범사업 시작을 알리는 행사가 지난 21일 충북 음성 소재 (주)조인 난가공공장에서 열렸다.
품질평가원, 조인·양계조합 등 5개 업체 선정
집하부터 가공까지 철저관리…소비확대 기대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최형규)이 지난 21일 충북 음성 소재 (주)조인 난가공공장에서 ‘살균액란 제조용 계란등급판정 시범사업’ 시작을 알렸다.
평가원은 시범사업 참가를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실사를 실시한 결과 가농바이오(주), (주)조인, 한국양계조합, 삼영후레쉬, (주)풍림푸드 등 5개 업체를 대상업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현장실사에서는 위생·안전성에 기반한 액란 가공시설의 적정성, 등급판정을 받지 않은 일반 계란과의 혼입방지 장치, 가공장 HACCP 인증, 세균 및 잔류물질검사 여부 등을 점검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액란용 계란 등급판정 기준을 마련했으며 계란을 판정하는 집하장부터 가공장까지 전 과정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품질을 관리하는 시스템까지 갖췄다. 평가원은 등급판정 외에도 잔류물질 및 세균검사 적합성 증명서류 제출(주 1회) 의무화, 액란 포장 용기에 원료란의 등급과 등급판정일을 표시토록 했다.
평가원은 등급판정을 받은 원료란에 대해 생산자 번호와 계군번호 등을 기재한 등급판정확인서를 발급하고, 납품처별 공급수량과 구매한 액란의 생산이력을 추적할 수 있도록 축산물 검수시스템을 보완하는 등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최형규 원장은 “이번 시범사업 실시와 동시에 단체급식소에서 등급판정받은 액란의 소비가 확대될 수 있도록 교육과학부, 보건복지부, 영양사협회, 소비자단체 등과 연계해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라며 “향후 고품질, 위생적인 액란이 단체급식 외에도 제과, 제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은희 tops4433@chuksannews.co.kr
당사의 허락없이 본 기사와 사진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62. 6층 (우편번호:08793)
대표전화 : 02) 871-9561 /E-mail : jhleeadt@hanmail.net
Copyright ⓒ 2007 축산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