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도체 부분육 등급표시 사업 재개

  • 등록 2011.02.09 10:46:16
크게보기

품질평가원, 이달 중 전용전산프로그램 도입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운영협의회서 부분육 상장업체 심사 지정

도매시장에 상장되는 소 도체 부분육 등급표시 확인사업이 중단된지 1년여만인 이달부터 재개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이달 중에 전용전산프로그램을 도입해 소 도체 부분육 등급표시 확인사업을 다시 시작한다.
축산물품질평가사가 등급표시를 확인하기 위해 가공장에서 생산 공정을 직접 확인하던 기존 방법에서 부분육 등급표시 확인 전용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해 생산 공정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이상이 감지된 제품에 대해 도매시장에 도착 즉시 겉포장을 개봉해 표시사항 등을 확인하게 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도매시장에서 상장되는 소 도체 부분육 확인사업을 중단하기전인 2009년 12월 거래물량은 2만6천847박스였으나 2010년 6월 거래물량은 1만5천597박스로 40%이상 감소됐다.
평가원은 소 도체 부분육을 주로 구매하는 곳은 소규모 유통업체들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재고부담 및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지육에서 부분육으로 구매패턴을 변경하고 있다. 규격 및 품질 측면에서 공인된 부분육 제품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등급 표시확인을 받고자 하는 부분육 상장업체는 부분육 상장 도매시장 및 공판장에서 도매시장별 부분육 상장운영협의회(도매시장대표 1인, 부분육 등급표시 상장업체 대표 3인, 중도매인 대표 1인, 축산물품질평가원 1인)를 통해 현지 조사해 지정키로 했다.
지정된 등급표시 확인처리장은 DNA 동일성 검사결과 년 2회 불일치 확정시 3개월 정지, 취소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 재신청이 불가하며 등급표시 확인처리장으로 지정받은 후 1개월 이상 부분육을 상장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3개월간 정지된다.
부분육 상장 도매시장은 현재 농협서울축산물공판장, 농협부천축산물공판장, 협신식품, 축림, 부경축산물공판장, 삼성식품 등 6개소로 2010년 11월 현재 경매물량은 2만2천65박스로 전체물량의 87%가 협신 도매시장 물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희 tops4433@chuksannews.co.kr
당사의 허락없이 본 기사와 사진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62. 6층 (우편번호:08793)
대표전화 : 02) 871-9561 /E-mail : jhleeadt@hanmail.net
Copyright ⓒ 2007 축산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