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152개 업소 적발

  • 등록 2011.02.09 09: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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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농관원, 87건 형사입건…돈육 39건으로 최다

[축산신문 ■대구=심근수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원장 구돈회)은 설을 앞두고 지난 1월4일부터 2월2일까지 30일 동안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특별사법경찰 158명을 투입해 농축산물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벌인 결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87개 업소를 포함 152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87개 업소는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미표시한 65개 업소에 대해서는 2천68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품목으로는 돼지고기가 3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쇠고기가 23건, 선물용품인 과자류 외 3품목 25건과 제수용품인 고사리·곶감 이 11건 적발됐다.
경북농관원은 최근 구제역 파동으로 돼지고기 등 육류의 수급 차질로 국내산 육류의 가격이 크게 올라 축산물의 둔갑사례가 특히 많았다고 분석했다.
■대구=심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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