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지육 5천144원이 ‘적정가’

  • 등록 2011.02.07 10: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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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류유통수출입협 성명, 소비자 반응 등 고려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일방통행식 선언… 양돈협 캠페인 동조 못해”

육가공업계가 대한양돈협회의 ‘적정가격 거래 캠페인’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회장 박병철)는 지난달 28일 ‘양돈협회의 한돈 도매시장 적정가격 거래 선언에 대한 육가공업계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육가공업계와 합의없는 일방통행식 선언에 동조할 의향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육류유통수출입협회는 성명서에서 가격산정의 기준은 사료값 등의 인상요인과 소매단계에서의 수입육과의 경쟁에서 국내산 돈육을 보호하는 단계와 국내산을 소비하는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어 지육kg당 6천500원을 제시한 양돈협회의 기준가격으로는 소비자들의 국내산 돈육 외면으로 유통기반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육류유통수출입협회는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 돼지고기 적정가격과 관련해 긴급이사회를 갖고 관련업계의 전반적인 영향을 고려하고 소비자가 수긍할 수 있는 적정가격을 산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정리한바 있다.
이날 이사회에는 돼지 살처분 보상금 상한액(전년 도매시장 평균가격의 130%)을 감안해 산출한 5천144원과 육가공업체들이 소매시장에 공급 가능한 삼겹살과 뒷다리의 최소한의 가격인 5천원선 중 하나를 지육거래가격으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육류유통수출입협회는 이사회에서 논의된 두 가지 안을 놓고 양돈협회와 협의해 적정 거래가격을 정한다는 방침이었다고 밝혔다.
육류유통수출입협회 박병철 회장은 “구제역으로 양돈농가뿐 아니라 관련업계가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며 “소비자를 생각하고 산업적인 큰 틀에서 검토가 이뤄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김은희 tops4433@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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