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장 계류시 구제역 확인 해당가축만 살처분

  • 등록 2011.01.26 09: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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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예방접종 따른 처리방법 변경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도축 후 보관 지육도 발생농장 물량만 폐기

구제역 예방 접종에 따른 방역여건 변화에 따라 도축장에 출하된 가축(지육 포함)의 처리방법이 달라졌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2일 ‘구제역 예방접종 후 발생농장의 도축장 출하가축 처리사항 조정’ 문서 시행을 통해 앞으로 발생일 기준 과거 7일 이내에 출하된 가축이 도축장에 계류되어 있는 경우 발생농장의 출하가축만 살처분토록 했다.
도축장에 계류된 가축 모두를 지체없이 살처분하던 기존방법이 예방 접종에 따라 완화된 셈이다.
또한 발생일 기준 과거 7일 이내 출하된 가축이 도축돼 지육 등의 상태로 보관 또는 판매 중인 경우에도 발생농장의 도축물량만 폐기한다.
농식품부는 이렇게 조정된 내용을 각 시도와 수의과학검역원 및 관련단체에 시달하고, 이번 조정사항은 앞으로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개정 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은희 tops4433@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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