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생체거래 기준가 탕박으로 전환

  • 등록 2011.01.24 09: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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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류유통수출입협, 박피가격 대표성 상실 이유로…지급률 2% 인상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 최근 급등한 돈육거래가격으로 인해 육류수출입협회는 긴급이사회를 개최하고 대안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육가공업계가 돼지 생체 거래 시 기준가격을 박피가 아닌 탕박으로 전환키로 했다.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회장 박병철)는 지난 19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박피가격의 대표성이 상실됐다며 돼지 생체 거래 시 기준을 탕박가격으로 전환해 거래하기로 결의했다.
육류유통수출입협회는 특히 탕박 거래 지급률은 현행 박피거래 지급률에서 2% 한도 내에서 인상해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돼지 거래 시 지급률제나 등급제 적용 등은 업체들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이날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은 구제역으로 전국 사육두수의 약 20%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한 달 사이에 돼지 지육가격이 50% 이상 급등하면서 국내 돈육 유통시장은 유례없는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이어 수입업계가 1월말 4분 도체 지육과 후지부위의 수입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국내 육가공업체들은 국내산 돈육의 가공규모를 축소 내지는 포기하거나 수입되는 4분체 지육의 임가공업체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우려했다.
가격급등에 따른 육가공업체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국 탕박 평균가격을 기준단가로 24일부터 돼지 거래에 적용할 것을 결의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또한 탕박 평균가격으로 기준가격을 전환할 경우 수율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행 박피 지급수율 보다 2% 정도 인상하겠다는 입장이다.
박병철 회장은 “전국의 육가공업체 사이에서 구제역 이후 원료돈 구매대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내산 유통기반이 약화돼 수입육에 완전 잠식될 우려가 있다. 업체들이 과도한 경쟁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은희 tops4433@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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