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농업인, 농지연금 받을 수 있다

  • 등록 2010.11.29 09: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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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농어촌공사, 농지연금제도 내년 시행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소유농지 농지은행에 담보…일정금액 연금 지급
부부나이·영농경력·농지면적 자격요건 갖춰야


농지연금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 외에 별도의 소득원이 부족하고, 영농규모도 작아 노후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거주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연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농어촌공사는 2011년 농지연금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올해 농지연금 상품설계와 농지연금업무처리지침을 만드는 등 사업 준비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완료할 계획이다.
공사에 따르면 농지연금은 고령농가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농지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해당 농지에 계속 영농을 하면서 평생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일종의 역모기지 제도라고 소개했다.
 
농지연금에 가입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자격요건은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의 농업인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총 면적이 3만㎡ 이하여야 한다.
농지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농업인은 농지은행에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농지은행과 농지연금 지원약정을 체결하며, 농지은행은 해당 농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에게 농지연금을 매월 지급하게 된다.
예를들어 2억원 가치의 농지를 담보로 70세 농업인이 농지연금에 가입할 경우 매월 약 77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게 되며 아울러 당해 농지는 자경하거나 임대해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된다.
농지연금 지급방식은 ‘종신형’과 ‘기간형’으로 농업인이 선택해 결정할 수 있다. 농지연금을 지급받아 오던 농업인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가 담보농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농지연금채무를 인수받게 되면 농지연금 수급권을 승계하여 계속 받을 수 있다.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이 사망하는 등 더 이상 농지연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그동안 지급한 연금과 이자 등 농지연금채권을 상환 받거나 농지의 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농지은행에서 농지연금채권을 회수하게 된다.
이 경우 농지연금채권은 담보농지에 대해서만 행사하게 되므로 담보농지를 처분해 농지연금채권을 회수하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한 금액은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고 농지은행이 부담하게 된다.
한편 주말체험 영농의 신청자는 포함이 안되며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라도 소유농지를 모두 임대해 농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해당되지 않는다.
연금가입을 위한 신청대상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어야 한다.
농지연금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지역본부, 지사 어디에서나 할 수 있다. (대표전화 1577-7770)
김은희 tops4433@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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