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처리협 입법예고 자조금법 강력 반발

  • 등록 2010.11.22 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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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수수료 상향조정 요율 만족 못해” 7%로 건의
임시이사회 열고 내년부터 수납대행 거부 결의

한국축산물처리협회가 정부의 자조금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축산물처리협회(회장 김명규)는 지난 18일 축산물품질평가원 대회의실에서 임시이사회를 열고 정부가 입법예고한 ‘축산자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수납기관에 대해 수수료 지급 범위 상향조정과 관련, 협회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자조금 수납 대행을 거부키로 결의했다. 축산물처리협회는 정부에 수납기관에 대한 수수료 지급 범위 상향조정 철회를 건의한 상태이다.
협회는 축산자조금 수납기관 운영비용을 현행 5%에서 7%로 상향조정해 줄 것을 정부와 관련 축산단체에 요구했지만 단체들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었다. 또 정부는 협회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수납기관에 대해 수수료 지급 범위를 6% 이내로 정해 법률을 입법예고 했다.
이사회 참석자들은 “축산단체들이 수납대행업무의 어려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입법예고안을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 앞으로 자조금 사무국은 도축장별로 요구사항을 해결하고 자조금을 거출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축산단체들이 정부에 거출수수료를 7%로 다시 건의해 개정안에 담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작업비를 받기도 전에 자조금은 선납하고 있는 형편이다. 차라리 자조금 수납업무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돼지고기 소매단계 등급표시와 관련해 육류유통수출입협회 등과 연대해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김은희 tops4433@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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