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이사회에서는 연도별 자금지원비율에 대한 세 가지 조정안이 제시됐으며 논의과정을 거쳐 ’10년 150%, ’11년 150%, ’12년 130%, ’13년 100%, ’14년 90%, ’15년 80%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도축장 구조조정 자금은 등급별 도축실적과 적정이윤 등을 평가해 1등급 도축장은 23억2천500만원, 최하 등급인 9등급 도축장은 9억원, 평가등급에 포함되지 않은 10등급 도축장은 7억5천만원의 구조조정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바뀐 자금지원 비율에 따라 구조조정 자금은 60개 폐쇄시 531억원, 50개 폐쇄시 462억원이 들 것으로 분석됐다. 김명규 이사장은 “구조조정 기간 초기에 많이 지급하고 후기에 적게 지급해야 구조조정 진행이 빨라질 것으로 판단된다. 연도별로 차등지원 방안을 매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를 통해 도축장 구조조정자금 분담금을 미납한 도축장에 대한 연체료를 부과하는 안건은 부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