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판정 세부내역 조회 가능해져

  • 등록 2010.09.11 13: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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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축산물품질평가원, 중량·등지방두께 조작방지책 시행
판정결과 진위 확인 용이…위·변조시 제재 근거 마련도


돼지도체 등급판정결과의 임의 조작 방지대책이 마련됐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돼지도체 등급판정 서류상 도체중량 및 등지방 두께가 일부 도축업자나 유통업체에 의해 임의로 조작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 지난 6일부터 시행에 돌입했다.
이는 돼지도체 등급판정확인서는 많은 두수를 포함하고 있어 개체별 등급판정결과표시에 어려움이 적지 않은데다 지난달초 일부 공중파 방송을 통해 임의조작 사실이 보도되면서 사회적 논란을 유발한데 따른 것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현행 일부사용자의 돼지도체 세부등급판정내역 조회가 불가능했으나 작업장, 판정일자, 판정방법, 도체번호를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하게 했다. 화면복사 방지기능이 적용돼 조회내역 인쇄만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돼지도체등급판정 확인서 발급내역조회가 불가능했으나 앞으로 등급판정확인서 발급번호로 조회가 가능하게 됐고 발급번호로 조회시 등급별 두수 및 판정결과가 조회가 가능하다. 판정일자, 판정방법, 도축방법, 도축번호, 성별, 등지방두께, 도체중, 최종등급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마련된 방지대책은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www.ekape.or.kr)에서 로그인 없이 누구나 도축장, 판정일자, 도체번호, 또는 등급판정확인서 발급번호로 돼지도체 등급판정결과(성별, 도체중량, 등지방두께 및 등급 등)를 조회할 수 있어 등급판정결과자료의 진위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자료의 조작을 방지했다.
또한 등급판정결과 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을 명시해 엑셀 또는 텍스트로 자료 다운로드시 이용자 준수사항에 동의할 경우에만 다운로드 되도록 해 등급판정결과자료 위변조시 법적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서비스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해 자료를 조작한 업체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자료를 제공하며, 자료 제공시에도 임의수정이 가능한 텍스트 파일을 제한키로 했다.
김은희 tops4433@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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