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열처리 대창, 소창 등 소화관의 일본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회장 박병철)에 따르면 올해 1월초 구제역 발생으로 모든 우제류 수출이 중단됐으나 100℃에서 1시간 가열한 소화관은 질병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수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일본 농림성으로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들 품목에 한해 수출 검역증을 발급키로 했다. |
돼지 열처리 대창, 소창 등 소화관의 일본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회장 박병철)에 따르면 올해 1월초 구제역 발생으로 모든 우제류 수출이 중단됐으나 100℃에서 1시간 가열한 소화관은 질병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수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일본 농림성으로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들 품목에 한해 수출 검역증을 발급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