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축산식품 유통 사전차단 “안심하세요”

  • 등록 2010.03.15 09: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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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원, 안전관리대책 발표…선진국형 안전관리시스템 도입키로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검사자 교육 의무화·유해물질 검사 122종으로 확대
계란 집하업 HACCP 기준 개발…특별사법경찰제 도입

축산식품이 소비자에게 판매되기 전까지 사전관리를 우선으로 하는 선진국형 안전관리시스템이 도입된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이주호)은 지난 10일 위해축산식품이 소비자에게 유통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활동에 주력한다는 내용을 담아 ‘2010년 축산식품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제도 선진화와 안전한 유통질서 확립 ▲위해사고 선제적 대응 및 정보교류 강화 ▲축산물 안전성 검사 및 연구 강화 등이 담겨있다.
검역원은 안전관리 대책의 선진화를 위해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검사자 교육 의무화와 검사기관지정 유효기간제(3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또한 치즈류에 나트륨 등 건강관련 성분의 표시 의무화를 추진한다. 표시기준을 Codex 등 국제식품기준에 맞춰 나간다는 계획이다.
알가공품의 위생관리를 위한 비살균 액란의 기준·규격을 설정하고, 올해 상반기 중 계란 집하업에 HACCP을 적용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개발할 방침이다.
검역원은 또 고의·상습적인 위생범죄 방지를 위해 축산물안전관리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하고 평상시 위생 감시와 별도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취약 업종별·시기별 기획 감시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위해성 평가업무에 역점을 두고 화학물질은 록사손, 아세페이트, 브롬화난연제 등 3종에 대해, 미생물은 축산물 중 황색포도상구균 등 2종과 식육가공품 중 리스테리아균에 대해 위해성 평가를 실시한다.
아울러 국내 축산식품의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를 현재 104종에서 122종으로 확대하는 한편 국내산 식육가공품에 대한 GMO 혼입여부(100건), 방사선 조사여부(100건), 잔류물질과 병원성 미생물(9천380건)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축산식품의 산업현장에 애로사항 등을 해결하기 위해 유해물질 동시분석법, 록사손 등 10종의 위해 우려물질에 대한 검사방법, 병원성 미생물의 정량분석법, 축산식품 내 유전자변형체 검사기법 연구도 추진한다.
도축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검사관의 역량 향상을 위한 현장 실습교육 실시와 해외도축병리 및 HACCP 전문가 초청세미나도 계획돼 있다.
검역원은 축산물 위생 감시·교육·홍보 활동에 소비자 참여도 확대하고 국제협력사업 등 우리나라 축산식품의 수출촉진에 기여하는 한편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은희 tops4433@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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