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이력제 사후관리 강화해야”

  • 등록 2010.03.10 09: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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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YWCA “유전자 감별에 2개월…재고 추적 불가”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식육판매업소 54% 개체식별번호 없어…둔갑판매도

쇠고기이력시스템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도입해 이력시스템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YWCA 소비자정보센터는 식육판매업소에서 판매하는 한우육유전자 감별분석결과 행정기관에 이력추적을 요청하기까지 기간이 2개월 정도 소요되고 행정기관의 답변은 시간이 많이 경과돼 이력추적으로 밝혀내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는 음식점 및 식육판매업소에서 식육을 납품받아 완전 소비되기까지 판매가 원활하지 못하고 재고가 남아 기간이 경과된 식육의 경우 이력추적이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이력시스템의 완전한 현실화가 됐다고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서울YWCA는 2009년 9월 9일부터 17일까지 서울시내 대형백화점 및 중대형 유통업체내 식육판매업소와 개인이 운영하는 식육판매업소 91개 업소를 무작위로 추출해 DNA유전자 별 분석결과 92개 검체(97.9%)는 한우육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2개 검체는 젖소육으로 판별돼 농산물품질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YWCA에 따르면 적발된 업소 A는 포장육에 개체식별번호가 찍힌 라벨이 잘못 부착된 상태이며 B는 모니터가 구입시 라벨에 국내산으로 표기돼 한우인지를 확인하자 업주가 맞다며 라벨에 직접 자필로 한우육과 개체번호를 적어준 업소임을 감안해 볼 때 둔갑 판매행위가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통단계인 식육판매업소에서의 이력제 시행이 지난해 6월 22일 의무화됐다. 확인 결과 절반이 넘는 54%인 51개 업소가 개체식별번호 없이 판매 농산물품질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체식별번호를 기재한 업소는 46%인 43개 업소에 불과했다.
김은희 tops4433@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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