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도체 등급기준 손질 본격화

  • 등록 2010.02.22 09: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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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내 개선안 마련…10월이후 법 개정 추진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농식품부, 추진계획 발표

소도체 등급기준 개선을 위한 추진계획이 발표됐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소도체 등급기준 개선 추진계획에 따르면 5월까지 사육기간에 따른 한우고기 맛 연관성 연구를 시작해 출하월령별 경제성 분석 및 농가사례조사를 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또 한우 사육기간과 근내지방도 형성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쇠고기 소비패턴 조사와 근내지방 정도(비율별)별 식감 영향 등을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등급판정기준 개정에 따른 이해주체별 쟁점을 협의해 갈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비용절감형 고급육 생산 프로그램도 개발계획을 세웠다.
농식품부는 7월안에 소도체 등급기준 개선안을 마련하고 8월 중 공청회를 개최해 10월 이후에는 축산법 시행규칙 등 관련법규 개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소도체 등급기준 개선 T/F명단(전문가협의회)은 다음과 같다.
▲농림수산식품부 노수현 과장 ▲축산과학원 김동훈 과장 ▲축산물품질평가원 유무상 본부장 ▲영남대학교 최창본 교수 ▲충북대학교 송만강 교수 ▲농협중앙회 이기수 부장 ▲한우협회 장기선 부장 ▲경기한우조합 김인필 조합장 ▲축산물위생처리협회 김호길 전무 ▲축산기업중앙회 한수현 전무 ▲GS리테일 김건 부사장 ▲소비자시민모임 강광파 상임이사.
김은희 tops4433@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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