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장 위생수준 향상·구조조정 ‘가속’

  • 등록 2010.02.10 1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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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선진화위원회 열고 제도보완 적극 논의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신규 영업허가 제한…가공장 설치 지원 강화

농어업선진화위원회가 도축장의 위생수준을 높이고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기 위한 제도 보완에 적극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농어업선진화위원회(위원장 장태평 농식품부장관·정재돈 국민농업포럼 대표)는 지난 5일 aT센터 대회의실에서 도축 가공장 위생수준 제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위원회는 축산물종합처리장(LPC)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운영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한데 이어 도축장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제도를 보완하고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도축장 신규 영업허가를 차단하고 장기휴업 도축장에 대해서는 자진 폐업이나, 영업허가 취소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위원회는 또 가공장(식육포장) 시설을 도축장 내에 설치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도축장 지원사업을 연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도축장내 육가공장의 원활한 설치를 위해 도축장 부지의 건폐율을 상향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농지·녹지지역에 소재한 도축장의 현행 건폐율 20% 이하를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신설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가공장 지원사업의 경우 현행 연리 3~4%(생산자 3%), 3년 또는 5년 거치, 7년 또는 10년 균등 상환하는 지원조건을 연리 1~4%의 금리로 조정하고 특히 5년 거치기간 중에는 1%의 금리만, 10년 상환기간 중에는 3~4%(생산자 3%)의 금리를 받는 것으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위원회는 도축장 위생관리와 도축검사 강화를 위해 올해 69명의 도축검사관(소·돼지)을 충원할 방침이다. 닭과 오리의 경우 업체 소속의 검사원을 도축검사관으로 교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도축장 HACCP 운용수준평가에서 지적된 개선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한국농수산대학의 교과과정을 생산부문 중심에서 농식품산업 전반으로 확대하고 졸업생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간척지를 우선적으로 임대하기로 했다.
김은희 tops4433@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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