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장 폐쇄명령 피해 심각…실비보상 시급”

  • 등록 2010.02.10 10: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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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김명규 한국축산물위생처리협회장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구제역 이동제한 장기화…작업중단 경영난 호소
생산자 해당안돼 보상 제외…현실적 지원 필요

“인건비, 관리비, 명절상여금, 대출이자 등 이 달에 나가야할 돈만 해도 수천만원입니다. 구제역으로 인한 정부의 폐쇄명령으로 도축장이 문을 닫았는데 어디 하소연 할 곳이 없습니다.”
지난 4일 경기2청사 앞에서 밤샘농성을 벌인 김명규 한국축산물위생처리협회장(포천농축산 대표)은 “포천지역에서의 구제역 발생으로 위험 경계지역의 이동제한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도축장의 작업 중단에 따른 손해가 막심한데 생산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조차 없다”며 호소했다.
김 대표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나서게 된 이유는 구제역 최초 발생농장에서 10km에 위치하고 있는 포천농축산의 도축작업이 중단되면서 경영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경기2청사 앞에서의 농성 외에도 포천시 구제역 상황실 등을 동분서주하며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는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김 대표는 “설날을 앞두고 평소 작업물량이 50% 이상 증가하는 것을 감안하고, 지출되는 비용은 그대로 나가는 상황에서 도축금지는 포천농축산의 경영에 큰 위기가 되고 있다. 평소 월 작업물량이 소 800두, 돼지 2만두인데, 한창 성수기인 지금은 구제역으로 인해 수매물량인 소 24두, 돼지 1천637두만 작업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정부의 폐쇄명령에 따른 것 뿐인데 도축장의 경우 항상 보상에서 제외돼 왔다”며 “가장 시급한 문제는 영업중지에 대한 실비보상이다. 향후 수매 등과 같은 지원방안은 현재로선 너무 먼 얘기”라고 말했다.
김은희 tops4433@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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