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 계란·닭고기도 등급판정 실시

  • 등록 2010.02.06 11: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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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닭고기 16일부터…계란 내년부터 도입키로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국군장병도 등급판정 받은 계란과 닭고기를 먹게 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이재용)은 2010년도 국방부 급식방침에 계란과 닭고기 등급제가 도입돼 2월 16일부터 군납용 계란과 닭고기에 대하여 등급판정을 실시키로 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지난 2008년부터 전국 1만개 학교급식에 축산물에 대한 검수시스템을 도입하여 성과를 거둔데 이어 군 급식용 계란과 닭고기에 대하여도 품질안전성 및 검수업무의 개선을 위해국방부와 육군본부에 계란·닭고기 등급제 도입을 협의하여 왔다.
이에 국방부는 2010년도 군급식 방침에서 닭고기등급제는 금년부터 적용하고, 계란은 육군 주관하에 시범실시 후 2011년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방침을 결정하였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군납 계란·닭고기의 원활한 등급판정을 위해 작업장의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고품질의 계란·닭고기가 군 장병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했다.
닭고기는 16일부터 5~7개 도계장에서 연간 1천3백만수 등급판정을 실시하며, 계란은 육군과 시범사업의 시기 및 시행방법을 협의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송종호 차장은 “국방부의 축산물등급제 도입은 계란·닭고기 등급제의 활성화가 예상되며, 군납계약 생산 농가에는 등급판정결과가 제공되어 사양관리 개선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 효과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은희 tops4433@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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