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시민감사관’ 도입…고강도 청렴대책 내놔

  • 등록 2010.02.03 09: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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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한국농어촌공사가 고강도의 청렴대책을 내놓았다.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2010년을 ‘부패zero·청렴문화 정착의 해’로 정하고 새롭게 ‘청렴옴부즈만(시민감사관)’ 도입과 ‘재발방지 교육프로그램’등을 골자로 한 청렴대책이라고 소개했다.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청렴옴부즈만(시민감사관)’은 감사업무에 일반시민 및 외부전문가들을 참여시키는 제도로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통제시스템을 강화하고 토착비리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비위행위자에 대하여는 ‘비연고지 전보제’ 및 ‘해당업무 제척제’를 도입하는 한편, 3개월 이상 강도 높은 ‘재발방지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하는 등 그 어느 해보다 강력한 청렴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공사 김경안 감사는 “아무리 사소한 부패비리에 대해서도 미온적 처벌을 지양하고 엄정하게 처벌하므로써 어느 곳에도 부패·비리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공기업 부패·비리 척결에 모범답안을 제시하겠다”는 강력한 청렴의지를 밝혔다.
김은희 tops4433@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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