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판소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새출발

  • 등록 2010.01.27 16: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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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개정 사업범위 확대…조사·연구사업 추가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등급판정사는 ‘품질평가사’로…도단위 지역본부 ‘지원’ 개칭

축산물등급판정소가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기관 명칭이 변경돼 새롭게 출발한다.
축산물등급판정소(소장 이재용)는 지난 25일부터 축산법 개정에 따라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변경되고, 사업 범위도 축산물등급판정에 관한 조사·연구사업이 추가되며, 축산물등급판정사에 대한 호칭도 축산물품질평가사로 변경된다.
이와 더불어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도단위 ‘지역본부’의 명칭도 ‘지원’으로 개칭되며, 본원의 ‘등급사업본부’를 ‘평가사업본부’로 변경키로 했다.
축산물등급판정소는 1989년 설립 초기에는 소·돼지의 등급판정 업무만 수행하여 왔으나 그동안 축산물의 품질 향상 및 공정거래 가격지표 제공에 기여를 해 왔으며, 등급판정 결과를 기초로 한 고급육 생산 인프라를 기반으로 쇠고기이력제사업, 우수축산물브랜드 육성사업 뿐만 아니라 등급판정 결과의 신속한 정보제공을 해왔다.
이번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기관명칭이 변경함에 따라 업무에 축산물 등급판정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을 추가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기준 개발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소비자의 선호도와 시장경제에 맞게 소·돼지 등급판정 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등급판정 품목도 확대하여 오리고기 및 말고기의 등급판정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김은희 tops4433@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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