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수입위생조건 개선 시급

  • 등록 2010.01.18 10: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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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재발 따라 돈육열가공품 수출길 막혀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中 등은 예외 규정…동일 수준 조건완화 절실

경기도 포천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돼지고기 열처리가공품 수출이 전면 중단된 가운데 일본에 대한 수출재개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본이 우리나라와 다르게 중국의 경우 가축전염병 발생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인 통보만 하도록 축산물 수입위생조건에 명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런 여론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국가별로 수입위생조건을 다르게 맺은 일본과 다시 협상을 통해 수출길을 열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7일 구제역 발생으로 우리나라는 2002년 국제수역사무국으로 인정받은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잃었다. 이로 인해 ‘구제역이 발생되면 돼지고기 수출을 중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한국과 일본의 축산물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3개월 이상 일본수출이 중단된 상황이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중국과의 수입위생조건에는 ‘가축전염병(구제역, 우역, 아프리카 돈콜레라, 스구레피아 등)의 발생사항을 월보 등으로 정기적으로 일본 가축위생 당국에 통보해야 한다’고만 명시해 놓고 있다.
한국이 열처리가공품을 일본에 수출할 때 여러 가지 사항을 만족시켜야 하는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이런 상황이 알려지면서 수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정부가 한국산 가열처리돈육 수입위생 조건을 중국 및 필리핀 조건과 동일한 수준으로 수정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육류유통수출입협회 관계자는 “돼지고기 수출을 위해 수차례 일본을 방문해 현지조사를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수출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은희 tops4433@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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