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장 자조금 수납 대행, 협약으로 ‘상생’ 도모

  • 등록 2009.12.19 14: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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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위생처리협, 의무 아닌 동등한 입장서 단체와 업무협력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현행 도축장의 의무 수납대행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축산자조금 거출이 앞으로는 축산물위생처리협회와 축산단체간 협약을 통한 동등한 입장에서 이뤄진다.
그간 도축장이 자조금 거출 수납을 의무적으로 대행하다보니 도축장과 거래하던 유통업체가 부도가 나거나 고의적으로 납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 자조금은 물론 온갖 세금을 도축장이 대신 납부하기 일쑤였다.
이를 개선키 위해 한국축산물위생처리협회(회장 김명규)는 지난 15일 축산물등판소 대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갖고 앞으로는 한우협회, 양돈협회 등과 협약으로 자조금 거출방법을 조율키로 했다.
축산물위생처리협회와 축산단체간 자조금 거출 수납 협약식은 이달 21일 열린다.
이사회에 참석한 남호경 한우협회장은 “지금까지 자조금 거출과 관련, 애로사항을 깊이 인식하지 못한 점 사과드린다. 자조금 사업 활성화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공동협약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선현 양돈협회 전무는 “농가들이 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도축장이 거출 부담감을 덜도록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은희 tops4433@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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