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조금 거출 ‘단체간 협약’으로

  • 등록 2009.12.07 11: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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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주재 관련단체장회의서 합의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현재 도축장이 수납대행하고 있는 축산자조금 거출이 도축장의 의무 수납대행이 아닌 축산물위생처리협회와 축산 단체 간 협약을 통해 이뤄질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일 서초동 소재 양돈협회 회의실에서 축산물위생처리협회, 한우협회, 양돈협회, 농협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축산자조금 현안을 협의하고 이같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는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는데 참석자들은 자조금 거출 강제징수에 대한 위헌판결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했으며, 계약 시 일어날 수 있는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도축장에서 축산 자조금을 거출하고 수납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겠지만 자조금의 원활한 수납을 위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자조금 거출 협약서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명규 회장은 “축산자조금을 거출하되 상대를 존중할 수 있는 모습과 동등한 입장에서 협력해 줄 것을 기대한다”며 “축산자조금 거출을 위해 서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자조금 징수의 위탁을 위한 계약서는 상당 부분 무리가 있었으나 협약서를 체결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며 “축산자조금의 주체인 축산단체와 위생처리협회가 협약을 체결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은희 tops4433@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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