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장 구조조정 정책 ‘엇박자’

  • 등록 2009.11.23 1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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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예정 도축장에 축발기금 지원 ‘특별법’ 역행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도축업계가 스스로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폐업이 예상됐던 일부 도축장들이 정부의 시설현대화사업을 이용해 오히려 기사회생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구조조정이 예견된 도축장에 대규모 축발기금을 지원되면서 ‘도축장 구조조정 특별조치법’에 역행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이사장 김명규)는 최근 농림수산식품부에 구조조정 대상 도축장에 자금이 지원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규 이사장은 “정부가 도축장 구조조정을 위해 정부지원금을 출연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도축장에 시설현대화 자금 등을 지원해 휴업상태의 작업장이 다시 영업을 재개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조조정추진협의회가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강원 횡성군 소재 모 도축장은 경매로 사업자가 변경된 상태에서 휴업신고를 하고 전면적인 작업장 개보수 작업을 벌이고 있다. 강원도청은 이 도축장에 시설현대화 자금으로 축발기금 23억1천만원 등 모두 33억원이 지원됐다고 밝혔다. 이 도축장은 지난해 말 경매로 사업주가 바뀌고 올 6월 농식품부로부터 도축장 시설현대화 사업자로 선정돼 축발기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조정추진협의회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6개월 이상 휴업 시에는 허가가 취소되는 것이 당연함에도 오히려 자금까지 지원받고 시설 현대화를 통해 다시 영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특별조치법을 무시하는 일을 행정기관이 공공연하게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조조정추진협의회는 또 경남 함양지역의 한 도축장은 농식품부의 도축장시설현대화 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올해 5억원, 내년 100억원의 축발기금을 지원받아 기사회생하는 등 구조조정에 역행하는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조조정추진협의회는 도축장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현재 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허가권’을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희 tops4433@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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