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수 공익 기능 인식…정책결정 우선순위 반영 중요

  • 등록 2009.11.11 09: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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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농공학회·물포럼 공동, 농촌용수관리 심포지엄 개최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기득 수리권자 법적 정의 필요…관행수리권도 인정돼야
지역용수 사용부분 국가·지자체 보조금 지원 검토 시급

한국농어촌공사(사장 홍문표)는 한국농공학회(회장 서원명), 한국물포럼(총재 박은경)과 공동으로 지난 5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농촌용수관리 심포지엄<사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물관리 환경변화대응 및 농촌용수관리 방안모색’이라는 주제로 학계 전문가와 농업인 단체가 참석하여 농업용수 수리권 확보방안, 농업용수 공익적·다원적 가치, 지속가능한 농업용수관리 체계, 가상수와 수자원정책방향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다음은 각 주제별 발표내용이다.

■ 농업용수 수리권 확보방안(한국법제연구원 전재경 박사)
안정적인 농업용수 수리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득 수리권자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와 한계 등 법 개선을 통한 권리보호가 필요하다. 하천법 등 현행 물 관련 법제가 수리권자와 비용부담 등 재산권으로서의 법적 정의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 농업용수 등 수자원의 적절한 배분과 이용이 왜곡될 수 있다.
하천법 등 물 관련법에 정부로부터 정식허가를 받은 기득하천수리권자와 함께 농업용수 기득사용자의 범위를 명시하여 법정 수리권과 더불어 관행수리권을 함께 인정해야 한다.

■ 농업용수 공익적·다원적 가치(농촌진흥청 강기경 박사)
농업용수는 식량생산에 따른 안보가치 이외에 홍수조절, 경과보전, 하천유지용수 공급, 지하수 함양, 생태계 보전 등 여러 가지 공익적 기능을 갖고 있어 물의 분배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농업용수에 대한 가치 평가를 통하여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의 인식을 전환하는 데 많은 노력과 정책의 우선순위 결정에도 가치평가를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이다.

■지속가능한 농업용수관리 체계(충북대학교 김진수 교수)
농민 뿐 아니라, 지역주민, NGO 등이 참여하는 분권형 또는 자치조직 체계를 구축하여 농업용수가 생산, 생활, 환경 등 지역주민 전체를 위한 수자원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농업용수 중 ‘생산을 위한 물(관개용수)’에 대해서는 농민이 일정액의 용수이용료를 지불하고, ‘생존권적 및 환경적 자원으로서의 물(지역용수)’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에 미치는 공익적 기능(홍수조절, 지하수함양, 등) 부분을 평가해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제도 등으로 농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야 한다.

■가상수와 수자원정책방향(한국물포럼 홍일표 박사)
국제적으로 가상수 이론을 수자원 계획 및 정책방향 결정에 적용하고 있으며 전세계 교역에 대한 폭넓은 시각으로 물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고 있다. 또한 물부족과 식량문제와 관련된 갈등과 충돌 등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가상수는 일정량의 농산물, 축산물, 공산품과 같은 생산품 혹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물의 양을 말한다.
김은희 tops4433@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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