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오는 9일부터 인터넷 쇼핑몰이나 홈쇼핑 등에서 농축산물과 가공품을 통신을 이용해 판매할 경우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를 해야 한다. 경북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기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과 아울러 농식품부 또는 시도 홈페이지에 업체명과 주소, 위반내역 등을 공표하게 되며 미표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