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냉장 분담금 소급 적용…경영부실 폐업땐 자금지원 불가

  • 등록 2009.10.21 13: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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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구조조정협의회 이사회서 의결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 도축장구조조정협의회는 지난 16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분담금 납부의무 발생시기를 놓고 논쟁을 벌였다.
(주)한국냉장의 도축장 구조조정 분담금 납부의무 발생 시기를 놓고 논쟁이 오간 끝에 소급 납부키로 결정됐다.
도축장구조조정협의회(이사장 김명규)는 지난 16일 군포소재 축산물등급판정소 대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사업주체가 변경되고 인수한 신설법인으로서 늦게 협의회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분담금을 1월부터 소급해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협의회는 5월 신설법인인 (주)한국냉장은 구법인인 (주)한냉으로부터 포괄적으로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알고 있는 만큼 분담금을 납부의무시기인 올해 1월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의결 주문했다.
협의회는 지난해 12월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시부터 가입신청을 받기 시작했고 이후 수차례 공문으로 독촉하고 전화, 출장을 가서 개별 설득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가입일을 기준으로 그 이후부터 납부한다면 이미 가입되지 않은 17개업체에 대해서도 이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준을 잘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사회 참석자들은 “분담금도 자산처럼 인수해서 납부해야하고 이후에 벌어지는 수혜에 상관없이 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도축장을 신규로 허가를 낸 만큼 분담금에 대한 소급적용 의무를 지우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이사회에서는 지난 8월 임시이사회에서 보류됐던 경영부실로 폐업이 예상되는 도축장에 대해 구조조정 자금 지원여부를 놓고 지원하지 않겠다고 최종 결정했다.
도축장구조조정협의회에는 86개소 중 69개소업체가 가입중이며 가입업체 중 폐업된 곳은 3개소이다. 미가입업체중 휴업한 곳은 1개소이다. 납부율은 59%를 차지하고 있다.
김은희 tops4433@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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