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 B2B 분쟁조정위원회 위촉

  • 등록 2009.10.12 09: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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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온라인 거래 신속 공정 분쟁해결·이익 보호 기구 설치

aT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소장 배영훈)는 지난 9일 양재동 aT센터에서 기업간 전자상거래(B2B)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식을 개최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법조계, 소비자단체, 물류협회, 농수축산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1명과 7명의 위원으로 이뤄진다. 위원들은 각 분야별 관련기관 및 협회에서 추천을 받은 뒤 내부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오는 28일 오픈하는 aT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의 B2B거래 시 분쟁사항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해결을 통해 판·구매 당사자 간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aT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에는 대한상사중재원 서정일이 임명됐으며 위원으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최문호 ▲축산물등급판정소 백장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김영주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최경주 ▲대한변호사협회 조민행 ▲한국전자거래협회 황병우 ▲한국통합물류협회 홍상태 씨가 임명된다.
김은희 tops4433@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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