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의원(한나라, 경기 안성)이 지난 11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마련한 ‘수입 쇠고기 이력관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수입육협회 유보희 사무총장은 지정토론을 통해 국내산 쇠고기와 수입쇠고기는 근본적으로 취급단위에서 차이가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유 총장은 “국내산 쇠고기는 개체별로 관리되지만 수입쇠고기는 통상적으로 한 컨테이너가 한 개의 선하증권번호로 관리되고 있다”며 하나의 선하증권번호로 관리되는 수입육이 하나의 개체가 아닌 여러 개체로 혼재하고 있는데 따른 관리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유 총장은 따라서 한 컨테이너 내 개체별 번호를 일일이 부여하고 또 이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업무 증가와 혼선이 불가피한 만큼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발제에 나선 최영찬 서울대 교수는 “축산물 가공처리법 시행규칙으로는 수입쇠고기의 수입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전 유통경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국내산 쇠고기이력관리제와 병행해 수입쇠고기 유통경로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선 국내산 쇠고기와 같은 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