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육 선하증권으로 개체식별 ‘관리난’

  • 등록 2009.09.16 10: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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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의원 주최 ‘유통이력관리제 법제화’ 공청회서 수입육협회 주장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 이날 참석자들은 수입쇠고기의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수입쇠고기의 이력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수입 쇠고기 유통이력관리의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수입육의 선하증권번호로 개체를 식별하고 유통이력을 관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학용 의원(한나라, 경기 안성)이 지난 11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마련한 ‘수입 쇠고기 이력관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수입육협회 유보희 사무총장은 지정토론을 통해 국내산 쇠고기와 수입쇠고기는 근본적으로 취급단위에서 차이가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유 총장은 “국내산 쇠고기는 개체별로 관리되지만 수입쇠고기는 통상적으로 한 컨테이너가 한 개의 선하증권번호로 관리되고 있다”며 하나의 선하증권번호로 관리되는 수입육이 하나의 개체가 아닌 여러 개체로 혼재하고 있는데 따른 관리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유 총장은 따라서 한 컨테이너 내 개체별 번호를 일일이 부여하고 또 이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업무 증가와 혼선이 불가피한 만큼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발제에 나선 최영찬 서울대 교수는 “축산물 가공처리법 시행규칙으로는 수입쇠고기의 수입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전 유통경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국내산 쇠고기이력관리제와 병행해 수입쇠고기 유통경로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선 국내산 쇠고기와 같은 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은희 tops4433@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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