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판소 추진, 돼지고기 등급제도 개정안 ‘소비자 선호도 반영돼야

  • 등록 2009.09.14 0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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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류유통수출입협회 이사회 “육가공업체 구매조건 감안 필요”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축산물등급판정소가 추진하고 있는 돼지고기 등급제도 개선방안에 소비자 선호도 등 보다 현실적인 여건을 담아야 한다는 의견이 육가공업계에서 제기돼 주목된다.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회장 박병철)는 지난 8일 협회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최근 축산물등급판정소에서 제시한 돼지도체 등급판정기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소비자 선호도를 감안해 육가공업체가 현재 적용하고 있는 돼지 구매조건기준을 등급판정소에 전달해 새로운 등급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이날 이사들은 “현행 돼지육질등급 1+에서도 떡지방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며 “개정안에 따르면 육질 1+등급은 13.0%, 1등급 42.4%, 2등급 44.6%의 출현율을 예상했다. 현행 2등급이 22.8%에서 44.6%로 비율이 바뀌면 실구매자인 유통업체와 식당에서 2등급 구매를 하지 않아 육가공업계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소비자들의 선호도와 동떨어진 육질등급 기준은 육가공업계도 외면할 것”이며 “등급판정 기준을 현행 육가공업체가 돼지를 구매하는 조건을 감안해 개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 등급판정소 관계자는 “수입육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국산돼지고기의 차별화된 품질경쟁력 강화가 지상과제”라며 “돼지도체 등급판정기준 개정(안)은 육가공업계의 구매의욕을 충족시켜주기 위해 마련됐다.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은 산업적인 측면에서 함께 윈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협회는 신임이사에 박전준 대한육가공 이사, 황인경 한라식품 대표, 박용수 초원육가공 대표를 선임했다. 또한 양형조 신한바이오 전무, 정규성 축산유통연구소 소장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김은희 tops4433@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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