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등급제 개선논의 본격화

  • 등록 2009.09.09 08: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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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판소, 육질 1+·1·2·등외 4개 등급…규격 A·B·C 3개로 통합 개정안 제시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육류유통수출입협회와 의견 교환

돼지고기 등급 제도를 둘러싸고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축산물등급판정소가 본격적인 개정논의에 들어갔다.
축산물등급판정소는 지난 4일 육류유통수출입협회에 ‘돼지도체 등급판정기준 전부 개정안’을 제시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처음으로 열린 돼지고기 등급판정기준 개정을 위한 회의는 등급판정소 소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축산물등급판정소(소장 이재용)는 이날 회의에서 육질은 1+,1, 2, 등외로 4개 등급을, 규격은 A, B, C 3개 등급으로 축소하는 등 중복·유사 체계를 통합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돼지고기 등급판정기준 개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등급판정소는 육질은 좋은데 규격이 균일하지 않아 상품성이 떨어졌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도체중량을 A등급은 84~95kg, B등급은 80~99kg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내놓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과체중 돼지의 삼겹살 부위 떡 지방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삼겹살의 육질 1+등급은 현재 5~15mm에서 5~12mm로 지방측정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근내지방도 측정범위는 소폭 하향 조정한 후 향후 농가 사양수준이 향상되는 시점에서 단계별로 상향 조정키로 의견을 교환했다. 등외조항도 추가된다. 거세하지 않은 수퇘지의 냄새가 나거나 이취가 나는 경우와 남은 음식물 급여로 육색이 심하게 붉고 이취가 나는 경우 등을 포함시킬 계획인 것.
한편 등급판정소는 생산 유통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대한양돈협회,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 도매시장·공판장, 중도매인조합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돼지고기 등급판정기준 개정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11월 중으로 개정안을 확정해 공청회를 거쳐 정부에 개정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김은희 tops4433@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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