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농협중앙회 회원지원부 배동희 공인노무사를 강사로 초청해 ‘영세사업장 노무관리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배동희 노무사는 영세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과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취업규칙의 적용과 상시근로자 산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필요한 절차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해 관심을 모았다. 김인기 조합장은 “축산선진화를 위해 신뢰차원을 넘어 좀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국민적 눈높이에 맞춰 안정적인 축산업 영위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한 단계 도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복 지부장은 “양돈장들이 규모화됨에 따라 농장직원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번 교육이 농장 인력관리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