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조금수납 “축산단체-도축장 위탁계약 이뤄져야”

  • 등록 2009.06.29 0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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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처리협, 이창범 국장 면담…과태료 규정 삭제 건의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미납농 명단 제출 불가…납부지연 가산금리 적용도 부당”

한국축산물위생처리협회(회장 김명규)는 지난 23일 이창범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관을 면담<사진>하고 도축장허가권의 농림수산식품부 이관을 희망하는 한편 축산자조금 수납대행의 문제점,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적용에 따른 도축장 비용발생 등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농식품부 회의실에서 이뤄진 이날 면담에는 김명규 회장을 비롯해 심영보 이사(홍천제일산업), 이정희 이사(우진산업), 장환달 고문(영남LPC), 김영환 이사(우림축산) 등 위생처리협회 임원단과 함께 김홍원 축산물 유통부부장(농협중앙회)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위생처리협회 임원들은 “축산자조금은 축산단체와 수납기관의 위탁계약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며 “축산업자 또는 중도매인으로부터 의무자조금 수납의뢰를 받은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의무거출금 수납업무를 중단할 수 없다는 규정과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은 삭제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들은 또 수납기관인 도축장입장에서는 축산업자 또는 중도매인 관련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 관련정보를 통보할 수 없다며 “축산자조금법 개정법률(안)에 자조금 미납자에 대한 정보 통보 의무화 규정을 삭제해 줄 것”을 건의했다.
공판장을 제외한 일반 도축장의 경우 외상 도축이 현실인 만큼 입금되지 않은 거출금으로 인해 지연납부액의 월 1%를 가산금리로 부과하는 것도 부당하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창범 축산정책관은 “도축장 관련 현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의견을 정리해 제출해 주면 농식품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자조금의 일방적인 수납업무가 아니라 상대방까지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나가겠다”고 답했다.
김은희 tops4433@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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