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제도 개정…현장 활용성 높여야”

  • 등록 2009.06.22 09: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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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준 CJ제일제당 부장, 검역원 심포지엄서 지적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현장에서 실질적인 HACCP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관련제도의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CJ제일제당 진천육가공장 김문준 부장은 지난 16일 개최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축산식품 HACCP 춘계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문수 부장은 ‘축산식품 HACCP 평가시스템 개선방안 모색’을 주제로 경기도 안양 소재 검역원 대강당에서 열린 이날 심포지엄에서 “HACCP 고시에서는 선행요건 관리항목의 공동지침만 제시하고 세부 운영지침과 기준은 운영하는 주체에서 정해 운영토록 하는 것이 현장적용 활용성을 높이는 방법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점검이 위생점검 수준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지적, 앞으로는 운영 주체가 어려워하는 위해분석, CCP결정, 모니터링·검증 방법의 적정성 위주의 점검뿐만 아니라 교육 등의 정부지원 활동도 원활하게 이뤄져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또 “최근 이물 이슈에 따른 물리적 위해평가의 관점이 많이 변화하고 있다”며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평가를 실시할 경우, 법적 기준의 규제로 인해 실질적인 위해평가 보다는 법적기준을 준수할 수밖에 없는 상대적인 위해평가의 오류가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HACCP 적용을 위해서는 기존 법규의 개정도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은희 tops4433@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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