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장 허가권 농식품부로 이관을”

  • 등록 2009.06.22 0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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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위생처리협회 건의, 도축장 시설현대화 자금 거치기간 무이자 지원도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 한국축산물위생처리협회는 도축장구조조정 추진과 관련 현안 및 대안 대책 마련에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축산물위생처리협회 김명규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이 지난 17일 농림수산식품부 최희종 소비안전정책관을 만나 도축장허가권을 시도지사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해 줄 것등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축산물위생처리협회 회장단은 우선 도축장이 준소세 성격의 도축세, 한우·양돈 자조금, 등급판정 수수료 등을 수납하는 일로 도축장 본래 업무인 도축사업이 지장을 받고 있다며 개선대책을 주문하고 특히 도축장허가권과 관련 이같이 건의했다.
또 도축장 시설현대화(통폐합 사업) 자금이 융자 70%, 금리 4%에 거치기간 5년 상환기간 10년으로 돼 있는데 도축장 완공 및 정상영업까지 최소한 5년여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지적하고, 거치기간 동안 무이자, 상환기간 2%이자 적용을 요구했다.
아울러 유통단계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 실시에 따라 개체식별번호 진위여부확인, 전산입력 등 다른 어떤 곳보다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이를 소화할 수 있는 고급인력 배치를 건의했다.
이 밖에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수질원격감시설 설치에 대한 비용 부담이 크다며 올해 9월 30일까지인 시행시기를 2년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SRM(특정 위험 물질)제거 시설 확대에 따른 지원도 요구했다.
김은희 tops4433@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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