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서 축산물위생처리협회 회장단은 우선 도축장이 준소세 성격의 도축세, 한우·양돈 자조금, 등급판정 수수료 등을 수납하는 일로 도축장 본래 업무인 도축사업이 지장을 받고 있다며 개선대책을 주문하고 특히 도축장허가권과 관련 이같이 건의했다. 또 도축장 시설현대화(통폐합 사업) 자금이 융자 70%, 금리 4%에 거치기간 5년 상환기간 10년으로 돼 있는데 도축장 완공 및 정상영업까지 최소한 5년여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지적하고, 거치기간 동안 무이자, 상환기간 2%이자 적용을 요구했다. 아울러 유통단계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 실시에 따라 개체식별번호 진위여부확인, 전산입력 등 다른 어떤 곳보다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이를 소화할 수 있는 고급인력 배치를 건의했다. 이 밖에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수질원격감시설 설치에 대한 비용 부담이 크다며 올해 9월 30일까지인 시행시기를 2년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SRM(특정 위험 물질)제거 시설 확대에 따른 지원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