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품질·안전·사후관리 강화

  • 등록 2009.06.10 14: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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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 개정 공포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산물의 안전성과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개정해 지난 9일 공포했다.
개정된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르면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는 농산물우수관리제도로 개편하고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및 우수관리시설의 유효기간(5년) 도입, 인증 취소요건 등 사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생산농가와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도록 했다.
또한 지난 92년 도입이후 성공적으로 목적을 달성한 농산물품질인증제도를 폐지하고 소비자들의 안전성 강화요구에 맞춰 시행중인 농산물우수관리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 취소와 자료제출 요구 근거 신설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표시나 포장을 변경하지 않는 유통판매자의 등록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확산에 기여하도록 했다.
농산물 안전관리의 효율성과 신뢰를 갖기 위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매년 농산물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은 세부추진계획을 세워 시행하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농산물품질관리법의 개정으로 농산물의 안전성과 품질관리를 더 한층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오는 12월 시행일에 맞춰 하위법령을 정비해 제도시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김은희 tops4433@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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