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도축장 최고 15억5천만원 지급

  • 등록 2009.06.03 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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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도축장구조조정 세부실시요령 마련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올해 35억 확보 5개 도축장 폐업 지원 계획

도축장구조조정을 위한 사업계획과 세부실시요령이 마련, 도축장 폐업을 희망하는 도축장은 최고 15억5천만원의 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농림수산식품부가 마련한 ‘요령’에 따르면 도축장구조조정협의회에 가입한 도축장 중 폐업을 희망하는 도축장에게 등급에 따라 최하 5억원에서 최고 15억 5천만원이 지급된다.
지급기준은 2008년 6월13일을 기준으로 해당 도축장의 지난 3년간 도축실적과 적정이윤에 따라 9등급으로 나눴다.
이에 따라 지급될 구조조정 자금은 1등급이 15억5천만원이며 9등급이 6억원이다. 9등급 미만은 일괄적으로 5억원이 지급된다. 그러나 구조조정 자금 지원신청이 너무 많을 경우 구조조정협의회 이사회 심의를 거쳐 지급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혀 지급 금액은 다소 유동적일 수 있음을 내비치고 있다.
폐업을 희망하는 도축장 경영자는 협의회에 매분기별로 익월 5일까지 1회 구조조정 자금을 신청 할 수 있다. 이때 갖춰야할 서류는 도축장구조조정자금 지급신청서, 허가증 사본, 영업폐업신고서, 최근 3년간 조세 관련 신고서류 또는 재무제표 등이다.
이렇게 구조조정 자금 신청을 접수한 도축장구조조정협의회는 이사회 심의를 거쳐 농식품부에 구조조정 지원 대상 도축장과 지급액을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제출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요령에 따라 올해 35억원의 예산을 배정, 5개 도축장의 폐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아울러 도축장구조조정법공포일로부터 과거 6개월 동안 도축실적이 없거나 협의회에 가입하지 않은 도축장, 또 협의회에 가입했더라도 분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도축장은 지원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또한 구조조정 자금을 지원받은 폐업도축장 부지에는 10년간 도축업 허가를 금지하기로 했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2013년까지 현재 106개의 도축장을 36개소로 줄이기로 하고 생산자 단체, 브랜드업체 등에서 도축 시 분담금을 납부하는 도축장을 이용해 줄 것을 권장하고 있다.
김은희 tops4433@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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