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유통단계별로 쇠고기 유통종사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력제 주요 시행내용을 안내하는 홍보물<사진>을 총 18만7천부를 제작해 배부했다. 또한 사육부터 판매단계까지의 내용을 망라한 안내 소책자 2만5천부를 별도로 배부했다. 소 사육농가와 소 상인 등이 많이 출입하는 가축시장·도축장 156개소에는 시행안내 현수막을 배부, 게시토록 하여 축산농가·유통업자 등에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력제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소 운송인에게는 등판소 지역본부를 통해 도축장에서 직접 안내 홍보품을 배부하면서 제도 안내 등 홍보를 병행하고 있다. 농식품부와 등판소는 앞으로도 쇠고기 이력추적제 유통단계 의무시행에 대한 초기의 혼선을 피하고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교육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