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체식별번호 전산관리…부분육에도 표시해야

  • 등록 2009.05.20 09: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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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이력추적제 어떻게 시행되나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쇠고기이력추적제가 지난해 12월 사육단계에 이어 내달 22일부터 유통단계에도 전면 의무시행된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최근 유통단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유통단계 의무시행에 따른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쇠고기이력추적제가 각 단계별로 어떻게 이뤄지는지 살펴보았다.

송아지 출생 30일내 신고
개체식별번호 귀표 부착
■생산단계=소 사육농가는 송아지가 생산되면 ‘출생 신고서’를 작성, 위탁기관(축협 또는 한우협회 등)에 30일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받은 위탁기관은 소의 생산 이력정보를 확인한 다음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고 귀표를 부착한다. 이로써 쇠고기이력추적제 관리가 시작된다. 생산단계에서 특히 강조되는 것은 농가에서 정확한 정보를 위탁기관에 신고하고 위탁기관은 이를 철저하게 확인하고 정확하게 전산자료화 하는 것이다. 또한 소를 팔거나 도축 또는 폐사시에도 30일 이내에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6월22일부터 유통단계에도 이 제도가 전면 시행되는 만큼 생산단계 이력이 전산 신고되지 않거나 귀표가 부착되지 않은 소는 도축은 물론 거래가 금지된다는 사실도 염두에 둘 일이다.
한편, 쇠고기이력추적제 전면실시를 한 달 앞둔 5월 22일 현재 축산물등급판정소에 따르면 한육우 292만두 중에 280만두에 귀표가 부착된 것으로 집계됐다.

분할 지육·생고기에도 표시
전산내용 2년간 보관 의무
■도축단계=도축경영자가 증명서의 개체식별번호와 소 귀표에 부착된 개체식별번호와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부터 시작한다. 이 단계에서 개체식별확인증명서, 브루셀라병 검진증명서 등의 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이어 해당소의 개체식별번호가 이력추적 시스템에 등록돼 있는지 확인하고 소 도축 후 도체에 개체식별번호를 라벨 등을 이용해 표시한다. 해당지육마다 분할된 숫자만큼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됐는지 여부와 생고기(우둔, 앞다리)에도 개체식별번호가 표시가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후 축산물 등급판정사가 등급 판정 후 쇠고기의 일부를 떼어내 DNA 시료를 보관한다. 또한 이력정보의 관리를 위해 도체와 거래내역서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 기재해 출하해야 한다. 이를 2년간 날짜별로 기록 보관해야 한다. 도축경영자들은 해당지육마다 분할된 숫자만큼 개체식별번호 라벨지 부착이 예전보다 많아져 인력과 시간, 비용 발생부분이 커져 이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으고 있다.

섞이지 않도록 발골·정형
매입량·판매처·부위 기록
■포장처리 단계=입고 시 지육의 개체식별번호를 확인하고 다른 개체와 섞이지 않도록 구분해서 발골, 정형해야 한다.
이력제가 원활히 실시되기 위해서는 포장 처리하는 부분육 또는 포장지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하며 정확한 이력관리를 위해 매입처, 매입량, 판매처, 판매부위, 판매량이 개체식별번호별로 전산 관리돼 2년간 기록하고 보관해야 한다. 그래야 문제발생시 추적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육가공업체는 발골·포장작업은 사람의 손을 하나하나 거치는 과정이기 때문에 발골 작업과정에서 개체가 섞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며, 아직 냉동고에 비치한 재고부담도 무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의 식육포장처리업체는 약 2천5백개로 이중 HACCP인증을 받은 가공장은 424개소이다. 그만큼 가공장이 영세하다는 문제점도 함께 제기됐다.

표시 라벨 소포장지·용기 부착
여러 소 섞일경우 묶음번호 사용
■판매단계=소비자와 직접 연결되는 접점이다. 도축장에서 도체로 구입된 것은 분할·해체해 부분육으로 만들어지는데 이때 도체에 표시된 동일한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해 판매에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
부분육으로 납품받은 경우는 부분육에 표시돼있는 개체식별번호나 묶음번호를 그대로 표시해 판매해야 한다. 대면 판매 시에는 식육판매표시판 등에 표시하고 진열 판매 시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라벨 등을 소포장지 또는 용기에 부착해야한다.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거래 내역서에 매입한 쇠고기의 개체식별번호를 기록해 1년간 보관해야 한다.
가공단계에서 판매장에서 불가피하게 개체식별번호가 다른 여러 마리의 소에서 생산된 고기를 섞어야 할 경우 ‘묶음번호(Lot)’를 사용하도록 한다. 묶음번호 내에 들어가 있는 개체식별번호 내역은 구입자에게 제공한다. 대형유통업체의 경우 한우물량이 대량으로 들어와 개체식별번호에 따라 분류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김은희 tops4433@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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