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육가공업체 수입육 원산지표시 ‘맘대로’

  • 등록 2009.05.18 09: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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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년~3년간 3회이상 변경시 예외규정 악용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수입산’만 표시 알권리 제약…생산·소비자 비난

일부 대형육가공업체들이 현행법을 교묘히 악용, 돈육가공제품에 대한 수입육 사용 확대 사실을 의도적으로 감추려한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대기업 계열 육가공업체인 C사는 최근 자사의 인기 상품인 일부 돈육햄의 포장을 교체하면서 원산지별 원료육 함량비율 표기를 삭제하는 대신 ‘국내산과 수입산’ 으로만 분류해 놓았다.
그러다보니 이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은 국내산과 수입육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C사의 한관계자는 “육가공제품에 사용되는 원료육 비율이 바뀌다 보니 농수축산물 가격과 수입처 다변화 소지가 많아서 함량을 수시로 표기하기에는 비용적 낭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내린 조치”라며 “현행법상에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정부 고시 농산물원산지표시요령에서는 ‘수입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 1년 내지 3년간 3회 이상 변경된 경우 또는 혼합비율을 표시할 경우 연 3회 이상 포장재교체가 예상되기 때문에 원산지국가별 혼합비율의 표시를 생략하고 혼합비율이 높은 2개국이상의 원산지국명을 표시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육가공업계 일각에서는 최근 국내산 원료육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자 C사측이 수입육 사용을 크게 늘리는 대신 여론을 의식해 함량표시를 하지 않는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적지 않다.
육가공업체의 원료 구입 및 포장재 어려움 등을 해소하기 위해 일정 요건 하에 가공식품 원료의 원산지를 ‘수입산’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예외 규정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다른 육가공업체의 한 관계자는 “불과 1%만이 원료육으로 사용됐다고 해도 ‘국내산’ 이라는 표현을 포장지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따라서 C사측이 “자사 햄제품에 국내산사용을 강조하거나 홍보한 적이 없다”며 다른 뜻이 없었음을 강조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원산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안전할 권리를 제약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최근의 높은 돈가를 감안할 때 이러한 추세가 다른 육가공업체들로 확산될 수 있다는 데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육가공품의 원료육으로 사용되는 부위의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그 설득력을 높이고 있어 국내 양돈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소비자연맹 신록주 실장은 “최근 소비자들은 수입국까지 정확하게 표기하기를 요구하는 상황인데 함량표시를 업체 상황에 맞춰 변경한다면 업체의 윤리적인 측면이 의심된다.”며 “코에 걸면 코걸리, 귀에 걸면 귀거리 식으로 법을 교묘히 이용하기 보다는 소비자들에게 업체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스스로 기준을 만들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은희 tops4433@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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