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체 대상 쇠고기 이력추적제 교육

  • 등록 2009.05.18 08: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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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등판소, 내달 22일 전면시행 앞두고 개체식별번호 표시 등 설명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내달 22일부터 쇠고기이력추적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농림수산식품부와 축산물등급판정소는 지난 13일 군포소재 축산물등급판정소 대회의실에서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교육<사진>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류형걸 사무관은 이력추적제에 따른 유통 단계에서 지켜야할 사항으로 개체식별번호 표시, 거래내역서(1년)와 축산물등급판정 기록 보관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소개했다.
류 사무관은 이어 22일 이력추적제 실시와 동시에 3개월간 유통단계에 특별 점검에 나설 계획도 밝혔다.
이에 따라 품관원은 조사원들은 우선 진열보관중인 쇠고기 표시가 허위가 아닌지 확인하는데 이어 구입업체를 무선단말기와 전화로 추적 조사하고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쇠고기는 시료를 채취해 DNA 동일성 검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검사결과 불일치 판정시 별도 조사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시료채취 과정에서 증빙서를 확보하고 원산지 DNA 분석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이력추적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는 1회 건당 20만~50만원이며 4회이상 적발시에는 최대 4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날 농식품부는 쇠고기이력추적제도 관련 사업의 취지 및 이력관리요령과 전산이용방법에 대해 교육도 실시했다.
김은희 tops4433@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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