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판정 닭고기 프랜차이즈 최초 사용

  • 등록 2009.04.11 09:39:42
크게보기

등급판정소, 농협목우촌 ‘또래오래치킨’서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축산물등급판정소(소장 이재용)는 지난 1일부터 (주)농협목우촌 ‘또래오래치킨’에서 사용하는 원료육은 전량 등급판정을 받은 닭고기를 사용한다고 밝혔다.
등판소는 지금까지 등급판정을 받은 닭고기는 주로 학교급식이나 일부 대형매장에서 판매돼 왔으며, 소비자들이 쉽게 찾는 ‘치킨’에는 처음으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승구 등판소 고객지원팀장은 “농협목우촌에서 등급판정을 받은 닭고기를 사용하는 것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며 “등급을 통해 품질의 균일성뿐 아니라 수입육과의 차별성이 홍보되고 다른 외식업체로 확대되는 계기가 되어 국내 육계산업의 품질고급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은희 tops4433@chuksannews.co.kr
당사의 허락없이 본 기사와 사진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62. 6층 (우편번호:08793)
대표전화 : 02) 871-9561 /E-mail : jhleeadt@hanmail.net
Copyright ⓒ 2007 축산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