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로 알고 먹었더니 ‘육우’

  • 등록 2009.04.01 09:06:37
크게보기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농관원, 한우 표시 음식점 특별단속…72개소 적발
국내산 육우, 한우로 둔갑사례 ‘최다’…수입육과 혼합도


경기도 시흥시 소재 H 업소는 2009년 1월부터 2월 23일까지 서울 구로구 오류동 소재 유통업체로부터 국내산 육우 등심 215kg을 kg당 2만3천원에, 차돌박이 29kg을 kg당 2만원, 우둔을 10kg을 kg당 1만1천원, 전각, 채끝 등을 각각 구입해 이를 한우로 거짓표시해 kg당 등심 7만원, 차돌박이 6만3천원, 육회 8만3천원에 다수의 소비자에게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이처럼 육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것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허윤진)은 지난 2월19일부터 3월 20일까지 ‘한우식당’, ‘한우전문식당’ 등 간판에 한우가 표시된 음식점 3천633개소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72개소를 적발했다. 이중 원산지나 식육의 종류를 허위로 표시한 64개소는 형사입건해 수사중이고, 미표시한 8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유형을 보면, 쇠고기는 국내산 육우를 한우로 둔갑한 업소가 11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미국산을 호주산 등으로 둔갑한 7개소, 호주산을 국내산 한우로 둔갑한 6개소, 뉴질랜드산을 호주산으로 둔갑한 6개소, 타지역산을 횡성한우 등 유명브랜드로 둔갑한 3개소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젖소를 육우로 둔갑시키거나 미국·호주·국산을 혼합해 국내산 한우로 둔갑시키는 등 기타 5개소가 적발됐다.
호주산 등으로 제조한 쇠고기 갈비탕을 국내산 한우로 둔갑시키는 등 탕류의 원산지를 위반한 6개소, 미국산 돼지고기를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등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둔갑한 20개소, 닭고기·김치 등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8개소도 적발됐다.
농관원 관계자는 “야유회 등 관광철을 앞두고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는 돼지고기와 4월 공매가 예상되는 중국산 시판용 수입 쌀 등 취약품목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원산지 부정유통을 근절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농식품 부정유통현장을 목격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1588-8112번) 또는 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를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은희 tops4433@chuksannews.co.kr
당사의 허락없이 본 기사와 사진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62. 6층 (우편번호:08793)
대표전화 : 02) 871-9561 /E-mail : jhleeadt@hanmail.net
Copyright ⓒ 2007 축산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