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DNA검사 도입 신중한 접근 필요”

  • 등록 2009.02.28 11: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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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이력제 DNA 검사방안 공청회’개최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농식품부·국립축산과학원·등판소 공동
사육·유통단계 표준화…운영협의회 운영

농림수산식품부와 국립축산과학원(원장 라승용)·축산물등급판정소(소장 이재용)는 지난 26일 등급판정소 대회의실에서 쇠고기 이력제 DNA 검사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축산물등급판정소 김기범 실장은 “생산단체로부터 한우의 개체진위여부의 확인과 검증, 귀표 위·변조 방지 등의 목적으로 전 두수에 대한 사육단계 DNA지문 DB화를 요청해왔다”며 “2007년부터 진행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해 사육단계 DNA검사 전면시행 가능성 및 필요성 여부가 검토됐다”며 DNA동일성 검사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김 실장은 “DNA동일성 검사를 위해 향후 사육단계에서는 검사장비나 시약을 통일시켜 표준화한 후에 DB를 구축해야 하며 유통단계에서는 6월 22일 법 시행 전에 표준화작업을 마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등급판정소를 통해 표준화작업과 모니터링 검사를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를 위해 “DNA동일성검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협의회나 전문가협의회를 운영해 역량이 검증된 기관을 선정하고 시·도에서 검사기관 추가 신청 요구 시 검사능력 등의 종합평가를 거친 뒤에 추가선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자에 나선 대검찰청 유전자감식실 이승환 실장은 “최근 강호순 사건처럼 DNA분석결과는 이미 검증됐다”며 “소 DNA검사도 가능하다고 본다. DNA동일성검사 기술자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역량 있는 기관이 얼마나 정확하게 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축산기업조합중앙회 한수현 전무는 “DNA동일성검사에 대해 생산단계만큼 유통단계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며 “실제 소매단계에서 부위별로, 업소별로 나눠지는데 판매업자들을 범법자로 만들 생각이 아니라면 단속보다는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판매업자들을 계도하고 지도하는 용도로 사용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은희 tops4433@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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