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과 신기술 신공법 개발을 위한 기술교류와 더불어 세미나, 학술회의 등의 공동개최 및 공사 임직원의 연수프로그램 개발 등 교육·연구·기술·봉사 분야에 걸쳐 실질적으로 협력하게 된다. 두 기관은 이 외에도 연구관련 지식공유 및 시설과 기자재의 공동사용과 인적교류를 통해 협력관계를 증진시킬 계획이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이번 협정이 다양한 업무영역 및 각기 다른 직원의 역량별 교육수요를 충족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