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판소, 축산물 정보 홍보지 배포

  • 등록 2009.02.23 10: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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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판정확인서’ 진위확인법 등 담아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축산물등급판정소(소장 이재용)는 등급판정을 받은 국내산 축산물(소, 돼지, 닭고기, 계란)에 대해 발급하고 있는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에 대한 위·변조 방지 개선 내용, 진위여부 확인 방법 및 학교급식 식재료에 사용한 축산물의 정보를 알려주는 축산물안심시스템 등을 널리 홍보하고자 관련 전단지를 제작·배부했다.
김은희 tops4433@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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