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장 폐업지원금 최고 15억5천만원

  • 등록 2009.02.09 11: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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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구조조정협의회, 이사회서…기준금액 확정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도축장구조조정협의회(이사장 김명규)는 지난 10일 등판소 회의실에서 제 2차 이사회<사진>를 개최하고 도축장 폐업지원금 지급 기준금액을 확정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도축실적과 자산가치에 따라 등급별로 구조조정자금을 차등해 보수, 중립, 낙관적인 3안 중 중립적인 안으로 지급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도축장 구조조정자금은 최고 1등급 15.5억 최하 9등급은 6억으로 지급되며 등급으로 분류되지 않는 도축장인 10등급은 5억원의 구조조정자금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도축장구조조정협의회는 군포등기소에 1월 30일자로 등기완료 했으며 2월 10일 경 분담금 납부통지서가 발부될 예정이다.
김은희 tops4433@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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